수동 FAQ

2023 매뉴얼은 영어로 다운로드 가능한 PDF로 사용할 수 있으며, 파운드리 출판을 통해 영어로 인쇄된 책 버전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 버전과 다른 언어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온라인에 게시되고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열된 단락 참조는 나사렛 교회의 2023년 매뉴얼에서 온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사렛 지역 교회의 부칙은 나사렛 교회의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전 총회는 “나사렛 교회”가 교회 표지판, 문구, 교회 출판물에 나타나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거했습니다.

지역 자문위원회의 최종 승인 후.

예.

2주.

모든 지역 교회 모임, 교회 이사회, 협의회 및 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하고 참여할 기회가 있는 경우 전화 회의나 다른 전자 매체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와 시간에서 열리는 연례 및 특별 회의에서 투표는 지역 자문위원회가 승인한 절차를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부재자 투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또는 지정된 전자 방법을 통해 회의에 참여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 내에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교육감 이사회의 판결(2017년 2월 21일 및 2017년 9월 20일)은 “매뉴얼에는 지역 또는 지역 회의를 위한 정족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회의는 매뉴얼과 출석한 회원에 의해 결정된 대로 발표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지역 및 지역 수준의 모든 회의는 헌법과 그 기관의 부칙에 따라 발표되어야 합니다.

2. 그러한 단체의 첫 번째 비즈니스 세션의 시작에 출석하고 등록된 대표(회원)는 해당 단체의 정식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3. 정규 회원의 최소 다수(절반 이상)를 대표하는 정족은 그러한 단체의 회의의 언제든지 입법 조치를 위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정족장이없는 회의의 나머지 회원의 추가 행동은 입법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

예. 또한 지명이 바닥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들은 그러한 지명자가 3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회 장교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와 승인을 위해 지명 위원회에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추천될 수 있습니다.


33항과 일치하여, 우리 지역 교회는 “전체 성화의 경험을 고백하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개적인 증언을 전하는 지역 교회의 교회 임원으로 선출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공개적인 증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교회의 교리, 정치, 관행과 조화하며, 출석, 적극적인 봉사, 십일조와 헌금으로 지역 교회를 충실하게 지원합니다. 교회 임원은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로 삼는 데 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 이것은 지역 의회의 바닥에서의 지명에도 적용됩니다. 지역 지명 위원회를 ‘사용’하기 위한 203항의 요구 사항은 바닥에서의 지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지명이 바닥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들은 심사와 승인을 위해 총회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지명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그러한 지명자가 3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회 장교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있습니다. (단락 203)

예. 총교육감 이사회의 판결(2002년 9월 19일자)은 “…빌린 기금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건물 건립에 대한 최종 승인으로 회중 투표가 필요합니다.”

예.

예.

예, 그 또는 그녀의 회원십이 그 지역 교회에서 유지되는 한. 지역 교회의 회원이 아닌 임시 또는 공급 목사인 투표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투표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과 다른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기를 선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목사는 다른 모든 이사회 회원과 동일한 투표권을 가진 교회 이사회의 일원입니다. 소규모 이사회의 회의에서(출석한 이사회 회원이 약 12명 이하의 경우) 또는 투표가 투표에 의한 경우, 목사는 자신의 투표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를 주재할 때의 다른 모든 경우에서 의장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은 그의 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줄 때를 제외하고 투표를 자제해야 합니다. 목사는 항상 투표를 기권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을 위한 의회 절차 참고 책입니다. (수동 단락 34)

아니오. 교회 이사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을 이사회 회의의 “회장”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매뉴얼은 목사가 “교회 이사회의 의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소는 5명(3명의 수탁자와 2명의 청지기)이며, 최대 수는 25명입니다. 대체 이사회 및 위원회 구조가 지역 교육감과 지역 자문위원회의 서면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대체 이사회 및 위원회 구조가 지역 교육감과 지역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구조가 민사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예.

주: 총교육감 이사회의 판결(1986년 12월 5일자)은 소수의 회원을 가진 교회에서 개인이 수탁자이자 NDI 회장과 같은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는 수동 규정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금지는 없지만, 교회 이사회 회원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영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 이 관행은 권장되어야 합니다.

아니오, 지역 교회의 유급 직원은 교회 이사회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목사와 지역 교육감의 승인을받은 경우, 그들이 지역 교회의 유급 직원이 아닌 경우입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이사회 회원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는 절반 이상을 의미합니다.)

  • 그들(또는 직계 가족)이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공통되지 않은 직접적인 개인적 또는 기득 이익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투표할 때.
  • 이사회 회원이 목사의 배우자인 경우, 그나 그녀는 목회 검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 면허를 가진 목사들은 지역 목사의 면허 갱신을 위해 지역 의회에 목사를 추천하는 교회 이사회 행동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목사나 이전 목사의 다른 직계 친척은 교회/목회 검토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133.1, 135.1 단락)

예. 공석은 매뉴얼에 설명된 프로세스에 의해 채워질 수 있으며, 회중에 공지되어야 합니다. 교회 이사회가 선택하는 경우, 교회 이사회의 최소 회원권이 충족된 경우, 공석은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사람은 그 또는 그녀가 대체한 사람의 남은 임기를 통해 봉사할 것입니다.

주: 이것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사회나 위원회의 모든 지역 또는 지역 리더십 직책에 적용됩니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되거나 선출된 사람은 그 또는 그녀가 대체한 사람의 남은(만료되지 않은) 임기를 통해 봉사할 것입니다.

아니오. 이사회는 교회 이사회의 선출된 회원 외부에서 이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원은 이사회에서 투표 특권을 갖지 않을 것이며, 이사회 의장이 그러한 것을 부여할 때만 음성의 특권을 가질 것입니다.

20b. 교회 이사회 비서와 교회 이사회 재무는 그들을 비서 또는 재무 직책으로 선출하는 나사렛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까? (115.11, 139.19-139.20 단락)

예. 이 개인은 나사렛 지역 교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그들은 장교로 봉사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목사이자 교회 이사회 비서. 교회가 비활동적이거나 조직이 해체된 경우, 지역 교육감과 지역 비서가 법률 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 이사회. 승인된 모든 계획에는 그러한 부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응에 대한 정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니오. 이 상황에 처한 사람은 지역 교회 내에서 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본당 이외의 어떤 역할에서도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나 그녀는 지역 교회를 위한 어떤 봉사 영역에서도 고용되거나 자원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어린이는 18세 미만의 인간으로 정의됩니다. 단, 주 또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성인 나이가 더 빨리 달성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것은 특정 주나 국가에 존재할 수 있는 동의의 나이와 관계없이 입니다.

모임은 일반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의장(목사)과 미리 논의하지 않고 어떠한 모임에도 참석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비회원은 이사회에서 어떠한 투표 특권도 갖지 않을 것이며, 전체 이사회에서 그러한 특권을 부여할 때만 음성의 특권을 갖습니다. 일부 규칙은 출석을 회원에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로버트의 질서 규칙(12번째 판) 9:28-

29항은 공개 세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심의 총회나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비회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또는 제외될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집행 세션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 학교 이사회와 같은 많은 공공 기관의 모임에서 대중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교회 협의회와 같은 일부 사립 조직에서 교회 신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참석자들은 회의 기구의 회원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부 단체, 특히 공공 단체는 비회원을 초대하여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구에서 채택한 관련 규칙에 따라 주재 장교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회원의 항소를 받습니다. 종종 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연사에 시간 제한이 배치되며 관련성은 면밀히 모니터링됩니다.

로버트의 질서 규칙 새롭게 개정됨(12 판) 9:25는 경영 세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회의를 하고 있는 신체의 구성원,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 그리고 신체나 그 규칙에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직원이나 직원만이 홀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또는 위원회 회의가 집행 세션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들이 조직의 구성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사회나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그리고 달리 특별히 초대되거나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모든 사람은 회의에서 제외됩니다.”

목사는 매뉴얼 132.1항(또한 마태복음 18장과 갈라디아서 6장의 일부를 참조)에서 찾는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구” 단계를 이행해야 하며, 603-603.2항의 “교회 내의 갈등 해결과 화해”를 위한 과정 및/또는 604-604.2항의 “합의에 의한 징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와 프로세스에 따라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사와 교회 이사회가 이사회 회원이 33항과 조화하지 않으며, 목사에 지역 교육감과 첫 번째 상담을 제공하고, 후속의 회복 노력이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 교육감의 서면 승인이 그러한 투표 전에 받았다고 판단할 때 교회 이사회의 3분의 2 투표에 의해 교회 이사회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2. 지역 교육감은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136-136.1항), 그 다음 전체 이사회를 종료하는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승인과 함께 교회 이사회의 회원을 임명합니다.

3. 평신도(605항) 또는 사역(606항) 징계를 위한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아니오. 비활동적인 교회 회원의 이름은 그의 또는 그녀의 회원이 비활동으로 선언된 날짜로부터 최소 1년 후와 교회 이사회의 조치에 따라만 회원 목록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총교육감 이사회의 판결(1987년 4월 14일자)은 111.2 단락의 의도는 회원의 롤에서 급격한 탈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최소 1년 이전에는 안 됩니다(114.3 단락).

아니오. 이전 총회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최대 비율을 명시한 단락의 삭제를 승인했습니다.

주: 사법권의 지역 교육감과 총교육감은 회원의 상당 부분이 1년 또는 그 이상 연속으로 교회의 회원 목록에서 제거될 때 통보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구는 지역 교회가 동교 회원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호교 회원은 투표하고 교회 직무를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교회 회원의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역 교회가 친교 회원을 받아들이고 연례 목사의 보고서에 그들을 보고하기 위해 지역 총회가 제정한 친교 회원 정책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규 참가자로 관련한 사람들에게 회원 옵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정식 회원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매뉴얼 109에서 찾은 바와 같이 정식 회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동료(유급 또는 무급)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니오.

예, 고용은 1년 증분을 위한 것만 하기 때문에, 목사는 재지명하지 않기로 선택하여 고용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종료가 고용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교회 회계 연도의 끝), 교회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조치를 승인해야 하며, 지역 교육감의 승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동료(유급 또는 무급)는 목사의 사임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사임해야 합니다. 보육/학교의 모든 이사 또한 현재 학교연도가 끝나는 시에 효력을 발휘하여 사임해야 합니다. 자회사 및/또는 계열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해당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사직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회 이사회와 지역 교육감은 임시 할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지역 교육감이 특정 직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모든 비서 또는 양육 직원은 사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교회 이사회의 동의와 함께 입니다. 임명이 임시 목사를 위한 것이라면, 그 또는 그녀는 교회 이사회와 지역 자문위원회의 승인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장로 트랙에서 안수된 장로나 라이센스 있는 목사에 의해 채워지는 것입니다. 총교육감 이사회의 판결(2013년 5월 22일자)은 “그 또는 그녀가 장로가 되기 위해 연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한 어떤 집사도 정기적으로 교회의 선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총교육감 이사회의 판결(2013년 9월 17일자)은 “지역 교회에 대한 목회 지명자에 대한 지역 자문 이사회의 승인은 교회가 5년 미만으로 조직되었거나 35명 미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으로부터 정기적인 재정적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장로나 면허를 가진 목사가 회원을 가지고 있거나 목사를 목회 지명자로 간주하고자 하는 특정 지역 교회에서 유급 직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목회 지명자의 경우는 단순히 지역 교육감과 지역 교회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총교육감 이사회의 판결(2013년 12월 3일)은 “장로나 면허를 가진 목사가 유효한 투표 회원의 3분의 2를 받았지만 부름을 거부할 때, 교회 이사회나 후보자는 또 다른 모든 교회 투표의 필요 없이 지역 교회 이사회의 과반수 투표에 대해 그들의 결정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결정이 회중에 공개된 경우, 후보자의 부름에 대한 재고가 교회 이사회에 제출되며, 다른 모든 교회 투표에 대한 유리한 투표에 따라 권고되어야 합니다.”

예. 특별한 교회/목회 관계 검토는 정기적인 검토의 사이에서 언제든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념일 전 60일 또는 기념일 후 60일을 의미합니다.

예.

아니오. 지역 교회에서 선출된 지역 의회 대표는 “평신도” 대표입니다.

주: 목사가 배정되지 않았거나 은퇴한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지역 의회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인정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 의회의 시간에 그 임무에서 봉사하고 있는 은퇴한 미배정된 목사가 지역 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아니오. 지역 교회에서 선출된 지역 의회 대표는 “평신도” 대표입니다.

주: 지정된 목사만 그들의 할당된 덕분에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신임이 “제출되거나, 취소되거나, 항복된” 상태에 있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배정된” 목사가 아닙니다. “사임한” 신임 지위를 가진 사람은 지역 교회의 평신도 대표 선출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데, 신임의 사임은 그 또는 그녀가 영구적으로 평신도가 되기로 선택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제한으로 인해 보고할 수 없는 은퇴 목사의 경우, 지역 의회는 지역 사역 신임 이사회나 지역 사역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그러한 목사에게 ‘면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례 보고의 의무를 영구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안수를 향해 수년간의 할당된 사역은 지역 목사의 면허를 소지한 개인에게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지역 면허를 가진 목사는 평신도이며, 지정된 목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할당”은 “505-520단락에 나열된 역할 중 하나에서 활동하는 성직자의 지위”로 정의됩니다.

아니오.

주: 이 답변은 취소되거나, 취소되거나 항복된 신임 상태를 가진 목사에게도 적용됩니다.

복귀는 관할권이 유지되는 지역을 통해 추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목사가 목사 명부에서 제거되었을 때 사역 회원이 개최된 지역입니다. 제출된 신임의 복원에 대해서는 수동 단락 531.10을 참조하십시오. 사임하거나 취소된 신임에 대해서는 531.11 단락을 참조하십시오. 항복된 신임에 대해서는 532-532.13 단락을 참조하십시오.